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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불법 종자, 씨감자, 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

종자·육묘업 미등록, 생산·판매 미신고,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...

(경북=뉴스경북)김재원 기자=국립종자원 경북지원(지원장 안완기)은 봄

철 영농기를 맞아 대구·북지역 내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

단하기 위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 

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씨감자, 봄 채소종자, 과수묘목, 영양체의 생

·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·묘가

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.

 

특히, 오픈마켓·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

해서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 반을 운영한다.

 

주요 조사내용은 종자·육묘업 등록 여부 및 품종의 생산·판매 신

고 여부,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·판매자에게는 관련법

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.

 

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, 품종의 생산·

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

원 이하의 벌금,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

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 

또한, 신규 종자·육묘업 등록업체 및 등록을 준비 중인 업체 등이 관

련 규정*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

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소비자는 불법·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

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

구입할 것을 당부했다.

 

< 종자·묘 품질표시 사항 >

 

 

 

(종자) 품종명, 무게 또는 낱알개수, 발아율, 발아보증시한, 생산연도(포장연월), 재배상 주의사항, 수입연원 및 수입자명, 종자업등록번호, 생산·수입판매신고번호

() 작물명, 품종명, 파종일, 생산자명, 육묘업 등록번호

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

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(054-858-9660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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